금연치료
환자분 개개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서신위내과의원
지원금액 및 본인 부담금 안내
금연 치료 상담료 80% 지원(금연참여자 20% 부담)
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은 상담료, 의약품 전액 지원
금연보조제는 별도로 정한 상한액 이내 지원